[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해 11월 방시혁 의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한 지 5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방시혁은 하이브 상장 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기업공개를 진행해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인 1천900억 원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이브는 “최대 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 이후 법리검토 중이었으며, 5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시혁 측 변호인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 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na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