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마약 투약을 자수한 식케이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2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한다”라고 선고했다.
이어 양형 이유로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면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된다.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도 했다”면서도 “다만 고민 끝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이에 경찰은 식케이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 후 조사에 들어갔고, 같은 해 6월에 검찰에 송치됐다.
1심에서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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