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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반성 없어” 檢,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6-05-19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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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사진=윤병찬 기자
나나/사진=윤병찬 기자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검찰이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서 열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침입을 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고 변론했고, A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강도 행위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나나는 흉기를 들고 자택 침입한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이 목이 졸리는 등 피해를 입었고, A씨도 제압당하면서 상처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적반하장으로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에게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씨는 공판에서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나나 모녀는 응하지 않다가 결국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나는 “재밌니? 나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피의자에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나는 “범인이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방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눈물을 흘리는 등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na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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