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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김규리, 565회 모욕글 악플러 징역 1년 실형 공개 “남의 방에 오물 투척하면..”(전문)

입력 2026-06-28 12:08:26
수정 2026-06-28 1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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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사진=헤럴드뮤즈 DB
배우 김규리/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김규리가 악플러 고소 결과를 직접 공개했다.

배우 김규리는 28일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6. 6. 22. 이xx 씨에게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65회 이상 게시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규리는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했습니다”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배우 김규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뭐……그렇다고요~”라고 마무리했다.

사진=김규리 채널
사진=김규리 채널

이번에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김규리의 악플러 고소 관련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 일부가 담겨있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규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코미디언 김미화 등 36명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라며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고, 국가정보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김규리는 악플이 계속되자 지난해 악플러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김규리는 지난해 영화 ‘신명’에 출연했다. ‘신명’은 신비로운 힘을 이용해 권력을 쥐려는 한 여인 ‘윤지희’(김규리)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의 이야기를 그린 대한민국 최초의 오컬트 정치 스릴러다.

-다음은 김규리 글 전문.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몇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6. 6. 22.

이xx 씨에게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65회 이상 게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디씨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처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배우 김규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를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뭐……그렇다고요~


imag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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