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황정민 측이 사생활 관련 주장에 반박했다.
배우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29일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같은 날 A 씨는 자신이 황정민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록 및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자료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황정민은 오늘(29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되는 영화 ‘호프’ 무대인사에 참석할 예정으로, 해당 이슈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한편 ‘호프’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이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온 마을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며 시작되는 이야기로, 현재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샘컴퍼니입니다.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입니다.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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