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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 넷플릭스 ‘케데헌’ 소송 휘말렸다…美 기독교 동명 밴드 ‘데몬 헌터’ 상표권 침해 주장

입력 2026-08-21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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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제공
사진=넷플릭스 제공

[헤럴드뮤즈=김민지 기자] K-콘텐츠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상표권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일간 LA타임스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기독교 메탈밴드 ‘데몬 헌터’가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스튜디오, AEG프레젠츠를 상대로 상표권 및 불공정 경쟁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데몬 헌터 측은 ‘케데헌’이 흥행과 함께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공연 및 음원과 혼란을 빚은 사례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밴드 데몬 헌터도 그리 작은 그룹은 아니다. 지난 2000년 시애틀에서 결성된 해당 밴드는 ‘데드 플라워’, ‘썸원 투 헤이트’ 등 인기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곡들은 유튜브에서 수백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소송 내용도 구체적이다. 이들은 2014년 라이브 공연 분야에 ‘데몬 헌터’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2022년에는 음반과 굿즈(상품)에 대한 상표 보호 신청도 제출했는데, ‘케데헌’이 인기를 끌며 자신들과 착각해 공연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늘어났다는 것.

밴드 측은 소장을 통해 지난 2월 뉴욕 공연 당시 500달러 상당의 티켓을 구매한 관객이 ‘케데헌’ 콘서트인 줄 알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시사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 PD가 ‘케데헌’ 작곡가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밴드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데몬 헌터의 법인 하이드레인은 소장을 통해 “피고들의 위법 행위로 음원과 라이브 투어, 상품 관련한 데몬 헌터의 정체성이 점점 가려지고 있다”며 “피고 측이 더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업적 정체성에 대한 통제권을 뺏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al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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