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머니룸' 노홍철, 과거 아버지 주식사건 공개해

입력 2016-09-18 2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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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룸' 캡처
'머니룸' 캡처

[헤럴드POP=이진숙 기자] 효도계약서에 대한 스튜디오의 열기는 뜨거웠다.

18일 MBC에서 추석 파일럿 특집으로 방송중인 '가격 측정 토크쇼 머니룸(이하 머니룸)'에서는 김성주, 노홍철, 백지영, 이상민, 홍석천, 조승연, 정영진이 가격 측정 토크쇼를 벌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효도계약서에 대해 언급되자, 이상민은 효도계약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김성주는 "효도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상반된 의견을 표현했다.

이어서 2003년에 일어난 본 사건을 설명하며 아들을 재산을 물려주며, 아들을 향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들은 재산을 받자 바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가지고 소송이 붙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효도계약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부모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갖으며, 일정금액의 용돈 지급, 부모 병원비 부답, 지키지 않을 시 반환해야 한다. 특약으로 도박, 음주 재산 낭비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들은 노홍철은 아버지의 사연을 공개했다. 과거 주식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은 아버지의 사연을 공개하며 노홍철은 "그 돈은 순전히 아버지 돈인데 왜 우리에게 미안해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우리는 그 돈 1원도 필요없다"라고 말했음을 스튜디오에서 공개했다.

이어 스튜디오에는 효도계약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출연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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