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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주호민子 재판 새국면 맞나..교육청, 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 배치

입력 2026-09-16 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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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사진=헤럴드뮤즈 DB
주호민/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했다. 변호사 등 전문 인력도 추가 투입된다. 재판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은 지난 2023년 9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자, 피해 학생 학부모가 주호민 아들과의 분리를 요구. 특수반으로 반을 옮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자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그리고 주호민 부부는 녹취록을 토대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했다며 고소를 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녹음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특수교사 A씨에 장학사, 변호사 등 인력이 붙게 된 것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작용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psh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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