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남편과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40대 주부의 제보 내용이 나왔으며, 숙행이 상간녀로 지목됐다.
숙행은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여서 프로그램에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뜻을 알렸다. 당시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도 하차했다.
다만 숙행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숙행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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