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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방송사에 편지 보내” 나나, 자택 강도 사건 1년째‥2차 피해 호소(공식)

입력 2026-10-21 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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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사진=윤병찬 기자
나나/사진=윤병찬 기자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렸다.

21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나나와 그 모친은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어느덧 1년이 흘렀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흉기를 들고 오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1심 선고형이 과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며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며 거짓과 허위 주장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담당 검사 역시 ‘피고인처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기 드물다’며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적극적인 거짓말에도 매우 능숙하다’고 했다”고 알렸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나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강도 A씨는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했고, 나나가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역으로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na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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