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이기찬이 약국에서 버스킹한 가운데, 약사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21일 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이기찬의 약국 버스킹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기획 초기 단계부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이기찬 역시 지난 2일 자신의 채널에 “본 버스킹 및 촬영은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 진행된다”라고 고지한 바 있다.
이기찬이 때아닌 약사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건, 최근 진행한 약국 버스킹 때문이다. 이기찬은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후 홍보 일환으로 약국을 순회하며 버스킹하는 콘텐츠를 진행했다.
해당 공연이 성공하면서 이기찬은 ‘감기찬’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서울, 경기도권 약국을 순회하면서 시작한 이 공연 덕분에 이기찬은 강원대학교병원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다. 대한약사회 등은 약국 내 공연이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가수의 의도와 별개로 마케팅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행 약사법 관련 규정에서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기찬 측은 모객 행위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의약품 제공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기찬은 법적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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