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밴드 시나위 출신 김바다가 대마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8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김바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으며, 오랜 기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김바다는 선처를 호소했다. 김바다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점, 대마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한 적 없는 점, 두 아들과 교류가 단절돼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 김바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김바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김바다는 에서 대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인정했다. 문제는 김바다가 지난 2010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받은 적 있는 재범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에 김바다는 시나위를 떠나게 됐다. 김바다는 논란이 불거진 후 약 6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하며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보다는 앞으로의 행동과 삶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천천히 보여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을 담은 음악으로 다시 인사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김바다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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