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가수 김창렬 측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가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조정 3회 기일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실에서 제46민사부 주관으로 열렸다.
지난 달 12일 열린 5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를 권유한 바 있다. 당시 김창렬 측에선 “원더보이즈 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투자 업체에 대해 손해가 컸다. 원더보이즈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창렬 측 변호인은 이날 헤럴드POP에 “피고 측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연예 제작자 입장에서 김창렬은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소속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소속 연예인이 임의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 투자비용 회수 방법이 없어졌다. 피고 측은 제작에 투입된 비용 6억 2천만 원과 위약금 2억 2천만 원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돈이 목적이 아니다. 김창렬은 제작자로서 연습생이나 신인 가수들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싶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과를 받으면 모든 소송을 끝내려 했는데, 느닷없이 형사고소를 당해 명예에 손실을 입었다. 진정한 사과가 우선시돼야 한다. 성의를 보인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원더보이즈 오월(본명 김태현)이 김창렬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형사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김창렬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자신 있다. 형사 소송이 끝까지 가도 상관 없다. 연예 제작자 김창렬의 기본적인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면탈하겠다는 피고 측의 입장은 옳지 않다. 자신의 행동과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창렬 측 대리인은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친구들을 안고 키웠다. 매니저 없는 메신저 대화방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며 “소송이 진행되며 김창렬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제 겁나서 제작을 못 하겠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원더보이즈 측 변호인은 이날 헤럴드POP에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