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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정준영, 무혐의 처분으로 사생활 스캔들 마침표

입력 2016-10-06 1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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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아름 기자]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정준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준영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전 여자친구 A씨의 진술, 태도 등을 봤을 때 몰래 신체 일부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잠정 하차를 결정한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과 tvN '집밥 백선생' 등 예능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프로그램 측은 정준영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혐의로 피소당했으며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지난 23일 알려져 논란이 됐다. 사건이 보도된 직후 정준영 소속사 측은 "전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해프닝", "이미 무혐의로 판결난 내용”이라 공식입장을 밝히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한 매체가 24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중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는 고소 이유를 보도, 사건을 재조명시키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준영은 25일 오후 5시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해당 여성도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준영 전 여자친구 역시 26일 장문의 글을 통해 "해당 동영상은 2초짜리 영상이며, 성관계 동영상이 결코 아니다. 그것조차 당일 삭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합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촬영'이라고 보도돼 너무 화나고 억울하다. 성관계 동영상 자체를 촬영한 적이 없다.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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