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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 극장촬영 저작권법 위반 논란 "실수로 게재, 즉시 삭제"

입력 2016-10-07 1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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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배재련 기자]배우 공현주가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장면을 촬영한 후 SNS에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현주는 10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브리짓존스의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극장에서 찍은 엔딩 장면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공현주 측은 헤럴드POP과의 통화에서 "실수로 게재했다. 즉시 삭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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