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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기사에 악플단 네티즌 벌금 300만원

입력 2016-10-09 0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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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임지연 기자] 법원이 배우 송혜교(34)에 대해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3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모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 관련 기사에 송혜교를 비방하려고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혜교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스폰서 루머가 돌자 다시 악플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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