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정문 기자] 유시민, 전원책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불기소 처분’을 언급했다.
20일 오후 방송된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 189회에서는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현역 국회의원 ‘무더기 기소 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날 김구라는 “여기서도 여소야대 상황이다. 공교롭게 기소된 의원 중 친박은 별로 없고 비박만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서 현역 의원 33명을 기소했고 이중 여당 11명, 야당 20명으로 비대칭 구조를 보여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유시민과 전원책은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유시민은 기소된 의원들의 ‘지역구’를 언급했다. 기소된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는 재선거를 진행해도 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인 반면 야권 의원들의 지역구는 수도권, 충청, 강원, 제주와 같은 대다수 여야 경합지역이었던 것. 유시민은 “숫자도 숫자지만 들여다보면 재밌다. 검찰이 정무적인 판단을 정확히 했단 생각이 든다. 시흥갑 함진규, 천안갑 박찬우, 부산사상 장제원을 제외하면 야당의 승산이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철저히 ‘더민주’를 겨냥한 기소다”고 말했다.
전원책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민주 대표를 언급했다. 검찰은 앞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여야대표에 기소, 불기소로 다른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추미애 대표의 논란은 서울동부지법 광진구 존치 확답이 화두였지만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손지열은 “덕담성 발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원책은 “이정현 대표와 박홍근 더민주 의원이 동시에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과 관련해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다른 것이지만 이정현 의원이 두 안을 비교하면서 야당 의원 안은 ‘서울’, 본인 안은 ‘순천’으로 명시했다. 문제는 이 법률안이 순천이 아니다”고 말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김구라는 전원책에 “검찰은 왜 이런 처분을 내렸냐”고 물었고 전원책은 “그것은 모른다”고 답했다.
유시민은 이정현 대표의 당시 공약을 지적했다. 유시민은 “‘이 법안에 따라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설치 장소를 순천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면 이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본인 법안은 ‘순천’, 야당 안은 ‘서울’로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다. 순천 유권자들이 볼 때 착각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