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박유천 1시간↑ 증인신문, A씨 공갈혐의 입증하고 오명 벗을까(종합)

입력 2016-11-24 15:39:44
    • 복사완료!

[헤럴드POP=이소담 기자]박유천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연 박유천은 A씨의 무고와 공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와 이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또 다른 남성 C씨에 대한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박유천은 법원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돼 A씨의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해 직접 진술에 나섰다. 박유천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시작됐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포함된 내용이라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취재진을 퇴장 시켰다.

박유천은 공판 참석에 앞서 지난 21일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에 입장할 수 있었다. 박유천의 입장과 퇴장 모두 비공개로 법원의 보호에 따라 이뤄졌다. 또한 증인 신문은 박유천 외에도 4명이 추가로 예정돼 있으며 박유천은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다. 1시간 넘게 박유천의 진술이 진행됐으며 박유천은 이후 또다시 취재진의 눈을 피해 퇴장했다.

현장에는 취재진 외에도 여전히 박유천을 지지하는 팬 20여 명이 몰렸다. 이들은 가슴에 해바라기를 달고 박유천에 대한 변함없는 응원을 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4일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박유천 측은 무고 및 공갈 혐의로 A씨와 그 일당을 고소했다. 이에 A씨와 B, C씨는 박유천 측을 협박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 중 1명에 대해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를 비롯한 피고인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박유천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와 해당 유흥업소 관계자 그리고 박유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박유천은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 중이며 내년 8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