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긴 법정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그가 이번에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0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유승준이 대중적 인기를 누리며 큰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다고 판단,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때문에 유승준의 케이스는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임국금지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 역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의 쟁점 역시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병역 기피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일관되게 병역 기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의 상의 끝에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 하지만 LA 총영사관, 다수 대중들은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한 과정을 근거로 들어 그 주장이 모순이라고 보고 있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도 여기에 근거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이 역시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입국 금지 처분이 무기한으로 적용되는지도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입국 금지 처분이 영구적이냐는 점, 무기한 효력이 발생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 당시 기준에 의한 판결이 아직까지 적용되느냐는 점 등에 대한 답변을 항소심을 통해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되면 ‘F-4 비자’ 발급 역시 가능해질 전망.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19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예정됐다. 과연 유승준은 원하는 대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다시 긴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했고, 유승준은 장인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14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