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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공갈 협박 혐의 A씨와 B씨,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17-01-23 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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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 본사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 / 본사DB

[헤럴드POP=성선해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가 연이어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에 따르면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A(여 25)씨와 이에 가담한 그의 남자친구 B(남 33)씨는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1심에 불복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한 유흥업소 룸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박유천 측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며칠 만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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