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로이킴을 둘러싼 '표절 논란'은 언제쯤 끝이 날까.
9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로이킴의 '봄봄봄' 저작권 침해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1년 5개월 만에 법정 재판이 재개된 것으로, 이날 재판에서 오갈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이 컸다.
'봄봄봄'은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4'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스타 반열에 오른 로이킴의 데뷔곡이자 최고 히트곡이다. 2013년 4월 곡이 발표됐을 당시 '봄봄봄'은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로이킴의 음색과 어우러져 음악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이내 표절 시비가 불거지며 승승장구하던 로이킴의 발목을 잡았다. 일단 인디 싱어송라이터 어쿠스틱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Love Is Canon)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로이킴 측은 공동 작곡·편곡에 참여한 로이킴, 배경영, 정지찬, 김성윤 등 모두 '러브 이즈 캐논'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고, 저작권 등록 시기 역시 '봄봄봄'이 표절 대상이라는 의혹은 받은 '러브 이즈 캐논'의 우쿨렐라 버전보다 앞선다는 점 등을 들어 표절 논란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주님의 풍경되어'를 작곡한 작곡가 김모씨가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과 유사하다며 표절을 주장해 로이킴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김 씨의 소송 제기로 긴 시간 법정공방이 이어졌으며, 2015년 8월 재판부는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되어'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로이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유사성은 인정하지만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길었던 법정공방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후 2차례 변론 기일과 심문기일을 거쳐 이날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는 표절 논란에 대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감정한 결과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 씨 측 변론 대리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로이킴 측 법률대리인은 김 씨 측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로이킴 측은 이미 독립 창작물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재판부에 빠른 종결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를 검토한 뒤 추후 조정기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로이킴은 '슈퍼스타K4' 출연 당시부터 댄디한 스타일과 중저음 음색, 안정적인 가창력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현재도 '엄친아'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며 호감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MBC '복면가왕'에서 가왕의 자리까지 오르며 가창력 역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하지만 '표절 논란'이 수년째 로이킴을 따라 다니며 그의 이미지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특히 데뷔 당시부터 싱어송라이터임을 강조해온 로이킴에게 표절 논란은 타격이 크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공방이 길어지며, '표절'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논란이 불거진 당시의 초반 대응이 미숙했던 점도 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한 요인이다. 과연 이 논쟁이 어떻게 끝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