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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故신해철 집도의 첫 항소심, '형량 부당' 받아들여질까

입력 2017-03-16 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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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엔터테인먼트 제공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POP=황수연 기자]故신해철의 집도의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오늘(16일) 열린다.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주관으로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故신해철의 집도의 강모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다룬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1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강 씨의 행위와 신해철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 전 전과가 없고,관련 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피고인 능력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생활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에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故 신해철 측은 즉시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강씨가 유죄를 받았지만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정지로 이어 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의사 면허 규제 현황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했고, 부인 윤씨는 역시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과 재판부가 모두 집도의 강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형량의 정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의사 면허 박탈과 더 강한 구형을 주장하는 검찰과 유족 측의 항소심이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재판에는 강모씨가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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