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성선해 기자] 2년여의 법적 공방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음주운전이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의 복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30일 오후 김현중이 음주운전에서 면허정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공개됐다. 그는 지난 2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음주단속에 응했다가 경찰에 만취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당시 김현중인 지인들과 술자리에 있었다. 이때 주차요원이 차량 이동을 요구했고, 이에 운전대를 잡은 김현중이 때마침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현중 측은 헤럴드POP에 "이유를 막론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아이돌 그룹 더블에스501로 데뷔한 김현중은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예능감으로 일찍 주목받았다. 이후 KBS 2TV '꽃보다 남자'(2009) 윤지후 역, MBC '장난스런 KISS'(2010) 백승조 역을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KBS 2TV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2014)에서는 고질적으로 따라붙던 연기력 논란까지 떨쳐냈다. 또한 가수 활동과 연이은 작품의 흥행으로 김현중은 신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악재가 겹쳤다. 지난 2014년 8월 전 여자친구 A씨가 그를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이 김현중의 친자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16억 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는 맞고소전으로 이어졌다. A씨가 폭행 고소 취하시 합의금으로 6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현중 측은 12억 원 규모의 반소를 청구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사건의 전후 관계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2015년 9월 A씨가 출산한 아이는 친자 확인 결과 김현중과 99.999% 일치했다. 그의 친자가 맞았다. 하지만 A씨가 청구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며, 허위 사실 유포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A씨에게 김현중에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A씨는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렇게 맞고소전이 벌어지던 시기 김현중은 입대를 택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0사단에서 21개월간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을 신고했다. 김현중은 "길고 긴 상처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참 나약한 사람이었구나를 느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날 믿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라며 복귀 의지를 다졌다. 장기간의 소송전으로 치명타를 입은 그의 마음고생이 읽히는 대목이다.
그런데 김현중은 음주운전으로 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무려 면허정지 수준이다. 제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며, 그의 사생활을 둘러싼 스캔들이 겨우 가라앉은 시점이다. 김현중은 오는 4월 29일 오후 7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릴 국내 팬미팅 'Anemone'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판단이 오랫동안 준비한 복귀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현중, 정말 재기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