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방통위,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조치 "불쾌감 유발"

입력 2017-04-12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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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해 / 헤럴드POP DB
방송인 송해 / 헤럴드POP DB

[헤럴드POP=성선해 기자] '전국노래자랑'이 권고 조치를 받았다.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월 26일 방송된 KBS 1TV '전국노래자랑'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 송해는 남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했다. 이를 본 일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불쾌감이 유발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제5호를 '전국노래자랑'에 적용해 권고 조치했다.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은 "앞으로 유의하고 조심하겠다"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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