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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진아시아측 “이선빈·진지희와 소송, 계약해지 사유 정당성에 문제”(공식)

입력 2017-04-24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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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본사 DB
사진 : 본사 DB

[헤럴드POP=노윤정 기자] 이매진아시아가 이선빈, 진지희, 윤서와의 소송 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매진아시아 법무팀은 24일 오후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는데, 회사는 이들의 해지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계약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매진아시아는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매진아시아는 지난해 3월 최대 주주 변종은 회장이 청호컴넷에 보유 지분 8.94%를 매각하며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지난 2008년 웰메이드 스타엠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예당컴퍼니, 예당엔터테인먼트, 드림티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고 예당 C&S를 설립했으며, 이매진아시아라는 상호는 지난해부터 사용 중이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이매진아시아는 24일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는데, 회사는 이들의 해지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는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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