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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탑, 대마초 4회 흡연 인정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입력 2017-06-29 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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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기자
서보형 기자

[헤럴드POP=박수인 기자] 빅뱅 탑이 검찰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빅뱅 탑은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 진행된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첫 공판에 참석했다. 공판은 약 15분 간 진행됐으며 검찰은 대마초 4회 흡연을 인정한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 경찰은 한 씨의 대마초 흡연을 조사하던 중 탑의 흡연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탑은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을 보였고 이후 2회 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검은 수트를 입고 착잡한 표정으로 첫 공판에 출석한 탑은 취재진에 둘러 싸인 채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다. 탑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라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입장했다.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탑은 대마초 2회 흡연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탑은 총 4회 대마초 흡연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자택에서 함께 흡연한 연습생 한 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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