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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꽃뱀 의혹..스폰서 사건의 전말

입력 2017-07-26 1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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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이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씨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정민의 법률 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대해 8월21일 조정기일로 지정돼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기에 7월25일 조정절차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민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S씨는 지난 11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S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의도적으로 결혼을 빙자해 접근한 것 같아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다 사건이 커졌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김정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S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라면서 "어느 날부터 그분은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턴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처음 이별을 통고한 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들어야 했고, 두려워야 했고, 혼자 견뎌야 했다"며 "어떤 목적도 아닌 제가 살기 위해 법의 도움 없이는 벗어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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