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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김사랑, 무단횡단 논란 "보행자 경우 2만원 부과"

입력 2017-07-30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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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배우 김사랑이 무단 횡단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사랑의 무단 횡단 논란을 다뤘다.

앞서 화보 촬영차 영국 런던으로 출국한 김사랑은 공항 앞에서 찍힌 사진에서 빨간 불에 길을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고, 소속사 측은 "초록 불이 됐을 때 건넜는데, 힐을 신어서 천천히 걷다보니깐 불이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로공단 측은 "사진을 보면 적색 등화다. 녹색 등화 점멸일 때는 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 사진 속 모습으로만 보면 문제가 된다. 보행자의 경우 2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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