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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측 “S씨, 오늘(14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공식)

입력 2017-08-14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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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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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우영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씨가 공판기일연기 신청서를 접수했다.

14일 김정민 측 변호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 S씨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2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금일 S씨 측 법무법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기일연기신청 사유는 알 수 없고, 기일 연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면 금일 늦게라도 사건 검색이 새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 검색에 기일연기가 표시되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김정민과 S씨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정민은 S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S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요구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민은 또한 S시를 추가로 고소했다.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추가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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