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공범자들'이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 현직 임원 5명이 영화 '공범자들'의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MBC 임원들은 비판과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범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앞서 MBC와 전, 현직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공범자들'의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정상 개봉한다. 지난해 '자백'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을 널리 알린 최승호 감독이 이번에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봉은 오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