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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길에 징역 8월 구형

입력 2017-09-06 1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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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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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호연 기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길(본명 길성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길은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 6월 28일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부근에서 중구 부근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였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길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지난 2014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는 길은 7월 1일 SNS를 통해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평생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여러분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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