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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1심 유죄..징역 10월·집유 2년

입력 2017-10-18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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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보형 기자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김은지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 논란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그림 대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을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한 것. 또한 법원은 조영남의 매니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은 대다수 일반 대중은 물론 구매자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 피고인의 그림은 송모 씨 등의 도움으로 세밀한 묘사, 원근법, 다양한 채색 등 입체감을 더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수를 두는 게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영남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줬다"며 "대작 화가는 조영남의 조수가 아닌 미술 작품 창작에 기여한 작가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건 기망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경미한 덧칠 작업 후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17명에게 총 21점의 그림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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