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승아 기자]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 피살 사건을 청부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살인 교사 혐의로 송선미 씨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44)의 사촌 동생 곽모씨(38)를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모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조씨(28)가 미리 준비한 회칼에 찔려 숨졌다.
조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우발적인 살인으로 처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과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재산을 둘러싼 계획적 범행임이 새롭게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씨의 외종사촌 곽씨가 후배인 조씨에게 "20억 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종용했다.
곽씨는 일본 유명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1세 자산가 곽모(99)씨의 친손자이며 사망한 고씨는 외손자로 사촌지간이다.
곽씨는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빼돌렸고 고씨 등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곽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곽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7월 14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곽씨는 같은 달 말께 조씨에게 살인을 부탁했다. 곽씨는 9월 26일 구속됐다.
곽씨는 지난 5월부터 함께 살고 있는 후배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살인을 청부했다. 검찰의 디지털 분석 결과 조씨는 흥신소 등을 통해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조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살해 후)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고 보내기도 했다.
더불어 곽씨는 피해자의 매형이자 재산 다툼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도 함께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그러나 이를 거절했고 대신 변호사에게 겁이라도 주자는 목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죽이라"고 지시했고 범행 장소가 법무법인 사무실로 선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선미 측도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들은 고령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문서 위조, 재산 탈취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던 할아버지를 돕던 고인을 상대로 살인을 사주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 고인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와 이를 빼앗아간 가해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MBC 측은 이와 관련 "따로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드라마 촬영 관련 아직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