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결혼이 금한령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경색했던 한류 시장에 숨통이 틔었다. 2016년 7월 사드(THAAD) 배치가 확정된 후부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한류를 금하는 금한령을 내려왔었다. 이에 한류 스타들의 중국 활동과 한류 드라마 및 방송 프로그램들이 중국 내 방송에서 송출되는 것이 대폭 축소됐었다.
이 영향으로 각 엔터테인먼트들을 비롯하여 콘텐츠 제작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는가하면 금한령으로 인해 정식적으로 프로그램 포맷 구입이 불가능해지자 중국 방송사에서는 무분별한 방송 표절을 일삼기도 했다. 허나 지난 31일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결혼식이 진행되며 금한령이 누그러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결혼 당일 중국 매체에서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가하면 드론을 띄어 비공식이었던 결혼식장을 몰래 촬영, 생중계를 하기도 한 것. 이는 그동안 한류 기사들을 보도하지 않았던 중국 매체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져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당시 생중계됐던 영상 역시 중국 네티즌 수백만 명이 시청하며 그 파급력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에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결혼이 금한령으로 경색돼있던 한류 바람의 단초를 다시 푼 것이 아니냐는 평도 이어졌다. 허나 그 부작용도 존재했다. 한 매체가 보도한 수도방위사령부의 입장에 따르면 이날 결혼식이 진행된 호텔신라 일대는 A급 비행 금지구역이라는 것. 드론을 띄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뜻이다. 결국 중국매체들의 이러한 보도는 경색해진 한류의 물꼬를 트는 데는 기여했지만, 보도의 불법성과 국가 보안에 대한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러한 중국매체들의 변화와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결혼식 보도로 인해 다시금 한류의 물꼬를 튼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하는 사항. 이에 중국 당국이 정식적으로 금한령을 해제하며 다시금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제작 시장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