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호연 기자] 밴드 십센치(10cm) 출신 윤철종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에서는 윤철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철종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철종은 지난해 7월과 8월에 경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런 사실은 올해 7월 알려져 충격을 줬다.
한편 윤철종은 이런 혐의가 알려지기 전인 7월 십센치에서 탈퇴했다. 당시 십센치 측은 "윤철종이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