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아이돌

"수지=국민 호텔녀"..악성 댓글 네티즌, 2심서 무죄

입력 2017-11-28 17:41:05
    • 복사완료!

헤럴드POP DB
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한 댓글로 기소된 이모 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2부는 이달, 수지를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모 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댓글로 수지를 겨냥해 "거품", "퇴물", "국민 호텔녀" 등의 표현을 남긴 바 있다. 1심에서는 이 댓글들을 모욕적 언사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지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한편 수지는 가수와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SBS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 출연했으며, 새 솔로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