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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박유천 성폭행 2차 고소인 무죄확정…18개월 공방 끝

입력 2017-12-22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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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POP DB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2차 고소인 B 씨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22일 오후 열린 판결선고기일에서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B 씨는 지난 2016년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두 번째 여성이다. 그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 씨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B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 고소한 A 씨는 무고 및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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