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우영 기자]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에 대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주노가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주노는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났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지인들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지난 2016년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인 재판부는 1심에서 이주노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결과를 뒤짚었다.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1심에서 부과된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두 갚은 점과 강제추행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
선고 공판을 마친 이주노는 취재진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나도, 가족도 모두 고통스럽다. 오늘 판결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억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는 “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받은 선고는 형에 준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로서는 억울하다. 변호사와 의논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주노는 연예계 복귀와 관련된 질문에 “아직 그런 말을 꺼낼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