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진희기자]이보영이 함구했던 납치 이유를 눈물로 고백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8일 방송된 tvN 드라마 ‘마더’에서는 재판을 받는 자영(고성희 분)과 수진(이보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영신(이혜영 분)은 수진을 위해 인터뷰를 자청했다. 한편 수진은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혜나(허율 분)는 수진과 떨어져 아동임시보호소에 맡겨졌다.
무죄를 받게 노력하자는 변호사에 수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죗값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은 사람들에게 이해 받기 위해 국민 참여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고 변호사에게 설악(손석구 분)의 범행을 알고 있었단 사실을 숨겼다.
재판에서 자영은 끝까지 설악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신은 복수를 하고 싶었다는 자영에 분노해 “아이는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반박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자영은 영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현진(고보결 분)을 보곤 영신의 딸임을 밝히며 여론을 뒤집었다.
한편 수진은 혜나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에서 납치 이유에 대해 함구했다. 현진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혜나는 자영의 재판에서 수진이 자신을 살렸던 상황을 진술했다. 자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홍희(남기애 분)은 수진을 찾아가 윤복을 위해서라도 싸워야한다고 설득했다.
수진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혜나였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다”며 자신의 과거와 납치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돌아가도 다시 그 애의 손을 잡고 도망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혜나의 전화를 받았다. 언제 데리러 올거냐고 묻던 혜나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수진에게 “한 번만 더 유괴해주세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마더’는 상처받은 소녀를 구해내기 위해 그 소녀의 엄마가 되기로 한 여자의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