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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그 "'어쿠스틱콜라보' 무단이탈, 배신 행위 묵과하지 않겠다"(공식)

입력 2018-03-15 1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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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드뮤직 제공
에이드뮤직 제공

[헤럴드POP=고명진 기자]‘디에이드’란 그룹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안다은과 김규년에 대한 모그커뮤니케이션즈(이하 모그)와의 계약 관련 판결 결과가 나왔다.

안다은 김규년은 ‘어쿠스틱콜라보’의 멤버로서 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6년 6월 12일 한강난지공원에서 열린 월드 디저트 페스티벌에 출연해서 어쿠스틱콜라보가 아닌 새로운 팀으로 활동할 것으로 발표하며 소속사와 분쟁이 시작됐다.

모그는 "디에이드는 지난 14일 언론 플레이를 통해 ‘콘서트 등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1년 동안 지급 받지 못했고’ 중재원 판정은 ‘미지급 정산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그는 “전속계약의 성질상 양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어야 신청인의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바,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심리의 전체 취지를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정산금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신청인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평가받을 수 없다”는 판결문을 공개한 뒤 "안다은 김규년의 주장과는 다르게 소속사의 정산금 지급관련 의무위반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청인이 신청 외 김모씨와 공모해 독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관계에서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여 이는 전속계약 제8조 제2항 (a)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물과 관련, "계약 해지는 안다은 김규년이 신청 외 김모씨와 공모해 독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했다는 것으로 오히려 안다은 김규년이 계약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모그는 "계약 해지는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 아닌 안다은 김규년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이에 따라 안다은 김규년은 소속사에 전속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미지급 정산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문구는 없다. 중재원 판정에서 언급된 금액은 소속사의 정산의무위반과는 무관한 부분이며, 지급시기의 미도래를 이유로 정산이 유보되었던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모그는 "이번 중재판정을 통해 소속사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오히려 김규년, 안다은이 김모씨와 공모해 무단이탈했음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당사는 그간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업계의 상도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당한 공격과 수년간을 함께 해온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좋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성심과 성의를 다했지만, ‘배신’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온 것에 대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3월 14일자 디에이드 측이 배포한 보도 자료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명예훼손죄 고소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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