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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法 "의심 들지만 증명 안 돼"

입력 2018-03-15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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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혜랑기자] 방송인 이창명(48)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창명은 2016년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창명은 사고를 낸 뒤 9시간 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병원에 갔을 뿐 잠적한 게 아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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