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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1심서 구형보다 7년 높은 22년형 선고

입력 2018-03-16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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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 사진=본사DB
배우 송선미 / 사진=본사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배우 송선미의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4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범죄에 대해 “교사를 받고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범행"이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과 “교사범에게서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힌 점을 들어 1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과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갑자기 찔러 살해한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았던 점을 들어 “비록 유족들이 조 씨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22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 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의 외종사촌 곽 씨에게서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곽 씨는 현재 구속 기소 돼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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