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혜랑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던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의학회에서 제명됐다.
27일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김씨의제명이 결정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이사장에 따르면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현철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중 유아인이 '급성 경조증'일 가능성을 지적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조증은 정도가 가벼운 조증을 말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의사가 유아인의 SNS글들로 비추어 '경조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주장한 점에 비판을 쏟아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전문의 제명에는 유아인 경조증 발언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는 일도 확인됐다"면서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문의는 당시 논란이 커지자 SNS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