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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18-03-28 08: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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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타운 프로덕션 제공
사우스타운 프로덕션 제공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래퍼 정상수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은 정상수의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를,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상수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 이에 A씨가 약속 장소에 따라 나가 정상수에게 해당 사실을 따지자, 정상수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상수는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도 테이블을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커졌다.

한편, 정상수는 지난 1년 사이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로 총 다섯 차례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지난 2월 18일 전 소속사 사우스타운 프로덕션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정상수는 작년 2017년 까지 한 해 동안 '쇼미더머니'를 비롯해 여러 음반활동을 준비해왔으나 계속된 음주 및 폭력 사건으로 활동을 재개하기에 회사에서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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