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NEMA

이경영, '후배폭행' 배상금 8년째 미지급…재산명시 명령

입력 2018-03-29 11:23:50
    • 복사완료!

본사DB
본사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5일 이경영에게 4월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이는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절차로, 지난 2006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경영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이에 대한 조치를 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6년 6월. 이경영은 당시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배우 조모(5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 돼 같은 해 9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조 씨는 이경영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이경영에게 손해배상금 45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허나 이경영이 아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으로 배상금이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 측은 “당시 배상금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고 있었다”며 “곧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경영이 배상금을 모두 지불하더라도 조 씨가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명시기일은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이경영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재산명시는 피할 수 있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