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재판이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정식적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한 이혼 절차. 해당 조정 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배정받는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됐다. 이는 당초 아내 A씨가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을 받지 않자 법원이 여러 정황상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 하지만 아내 A씨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홍상수 감독 측이 보낸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모두 받지 않으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이 아내 A씨에게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A씨는 끝내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본래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지만 아내 A씨의 무대응으로 재판은 홍상수 감독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갔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오자 아내 A씨는 지난 1월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 변호인을 선임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던 이혼 재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두 번째 변론기일은 3월 23일로 연기됐다. 이후 23일 재개된 두 번째 변론기일. 하지만 당시 변론기일은 7분 만에 종료됐다. 이윽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아내 A씨가 이혼 재판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우선적으로 조정 과정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재판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의 협의 문제로 넘겨졌다. 조정 절차로 넘겨진 해당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둘은 불륜설에 휩싸였고,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인정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