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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성폭행 NO"vs"증거 남겨둬"…김기덕 감독, 논란은 현재진행형

입력 2018-06-05 1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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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 사진=헤럴드POP DB
김기덕 감독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김기덕 감독의 성추행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기덕 감독이 지난해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여배우 A씨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배우 A씨에 대해서는 관련 고소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무고혐의로,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으로 김기덕 감독의 성추문 논란을 재조명한 것과 관련해 프로그램 제작진과 당시 성추문을 증언한 여배우 A씨와 2명의 여배우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여주인공이었던 자신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거나, 베드신 및 남성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위를 강요했다며 2017년 초 영화노조를 찾아가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처분했고, 모욕죄는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벌금 500만 원은 폭행 혐의만 인정된 결과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이번 고소장을 통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PD수첩’ 측은 이러한 김기덕 감독의 주장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내비췄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캡처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캡처

4일 방송된 MBC ‘섹션 TV연예통신’에서 ‘PD수첩’의 조성현 PD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시 김기덕 감독은 본인은 물론, 대리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드렸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그때는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조성현 PD는 김기덕 감독의 사건을 취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이윤택 연출가에 대한 미투 사건의 취재로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과 관련된 소문을 접하게 됐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이 일치해 김기덕 감독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게 됐다”고 얘기했다.

또한 조성현 PD는 당시 취재내용을 방송하면서 김기덕 감독이 제작진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당시 김기덕 감독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진심이 느껴지면 피해자의 입장을 그냥 전해달라.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이미 제작진은 법적 다툼을 예상하고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놨다”고 입장을 밝혔다.

‘PD수첩’ 측은 이처럼 김기덕 감독의 혐의 부인과 고소에 대해 취재를 통해 취득한 증거물을 토대로 철저하게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다. 3월 첫 보도 이후 다시 3개월이 흐른 지금의 시점. 당시 함께 보도됐던 조재현 측은 한 매체를 통해 ‘PD수첩’에 대한 고소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혀왔다. 물론, 이제 진실 여부는 법적 공방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과연 자신은 성폭행범이 아니라는 김기덕 감독과 이러한 의견에 철저하게 반대각을 세우고 있는 ‘PD수첩’의 공방이 어디로 이어지게 될지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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