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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김민희와 결혼 위해"…홍상수 감독, 다시 이혼 소송 결심

입력 2018-07-24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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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홍상수,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김민희와 불륜 상황에 있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23일 한 매체는 홍상수 감독의 사정에 정통한 영화계 측근의 말을 빌려 “홍상수 감독이 이혼 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홍상수 감독이 이혼 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곧바로 소송에 나서기로 뜻을 굳혔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또한 이 매체는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연인 김민희를 위해서라도 세간의 비난을 딛고 이혼을 하겠다고는 뜻을 굳혔다는 측근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18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종국 결론 지어졌다는 사실이 헤럴드POP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혼 조정은 정식적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 하지만 마지막까지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이혼 조정은 결국 결렬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이 다시 한 번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둘은 불륜설에 휩싸였고,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공식적인 연인 사이를 인정해 논란이 됐다. 또한 홍상수 감독은 이러한 공식 발표 이전인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상수, 김민희 /사진=헤럴드POP DB
홍상수, 김민희 /사진=헤럴드POP DB

하지만 당시 아내 A씨가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을 받지 않았고, 법원은 여러 정황상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재판을 회부를 결정했다. 허나 이런 상황에도 아내 A씨는 홍상수 감독 측이 보낸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결국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이 아내 A씨에게 전해졌다.

본래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지만 아내 A씨의 거듭된 무대응으로 재판은 홍상수 감독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갔다. 특히 지난해 12월 진행된 첫 변론 기일에도 아내 A씨는 참석해 변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내 A씨가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이혼 재판에 나서기로 하는 뜻을 밝힌 것.

이에 두 번째 변론기일은 3월 23일로 연기됐고, 재개된 변론기일은 7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곧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결국 이혼 조정 역시 불성립 됐다.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과연 홍상수 감독의 이혼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최근 김민희와 함께한 신작 ‘강변호텔’로 제71회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강변호텔’은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의 자녀와 주 명의 젊은 여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홍상수과 그의 뮤즈 김민희가 함께하는 6번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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