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스타들과 악플러의 싸움, 그 끝은 어딜까.
그룹 플라이투더스카이의 멤버 브라이언이 악플러로 인한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26일 브라이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누가 도와줄 수 있나. 이 분이 저를 너무 괴롭히고 저만 아니라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제발 이 분 좀 어떻게 할 방법 없나"라는 글과 함께 캡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미친사람' '신고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해시태그를 더했다.
브라이언은 그간 악플러가 자신의 게시물에 단 댓글들을 모아 캡처해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댓글에는 브라이언을 향해 욕설은 물론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있었다.
이 악플러는 꾸준히 브라이언을 향한 악플을 남겨왔다. 브라이언의 팬들은 해당 악플러가 몇 년 동안 계정을 바꿔가며 브라이언을 괴롭혔고, 팬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이언의 소속사 하이씨씨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브라이언을 향한 인신공격·악성 댓글 등 행태에 대해 문제 의식이 있었으나, 아티스트의 이해와 배려로 해당 네티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었다”며 “근래에는 본인 비방을 넘어 가족,지인, 친인척 등에까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댓글을 개재하는 등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 다다랐다. 이에 법에 근거하여 강격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측은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향후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사례에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은진도 수개월에 걸쳐 자신을 공격하는 특정 악플러 때문에 곤혹을 치뤘다. 심은진은 해당 악플러를 고소하며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오늘(26일) 심은진도 소속사 이매진아시아 측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8일 심은진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악성 댓글 및 음란 댓글을 게재한 글 작성자 이모씨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과 모욕, 협박,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매진아시아 측은 "해당 글 작성자는 김리우 라는 이름으로 활동중인 배우 김기덕씨를 시작으로 그 지인들의 SNS에 음란성 악성댓글을 게재하여 이전에도 수 차례 고소된 상황이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번에 심은진씨를 포함한 추가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접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매진아시아 측은"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과의 소통과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한 직업인 배우로서 더 이상의 명예훼손 및 권익 침해를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임을 알려드리며, 가해자와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유명세가 '욕 먹어도 된다'는 꼬리표는 아니다.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을 가졌을 뿐, 스타들도 한 인격체로서 자신을 향한 욕설과 근거 없는 소문에 민감할 수밖에.
대중들은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하는 브라이언과 심은진에 응원의 메세지를 보냈다. 두 사람의 행보가 올바른 댓글 문화에 기여하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