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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첫심문…10월 초 결정

입력 2018-09-28 1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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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암수살인'이 영화관에서 무사히 상영될 수 있을까.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유가족 측 변호인은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 영화는 실제 범행 수법과 시간, 장소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 이를 창작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암수살인' 측은 제작 전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급사 쇼박스 측 변호인은 "우선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변론에 앞서 사죄드린다"면서도 "어깨가 부딪히면서 '묻지마 살해'가 벌어지는 테마 구성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로,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반론했다.

특히 "이 영화는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형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 추가 의견을 오는 29일 받아 이를 종합해 오는 10월 초 '암수살인'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암수살인' 개봉일은 10월 3일이다. 유가족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그대로 개봉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쇼박스 측은 '암수살인'의 카카오TV 츄잉챗 라이브, 오픈 쇼케이스 등 예정돼 있는 행사는 진행하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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